[상보] 미국 법원, 위챗 이어 틱톡 사용 금지에도 제동

입력 2020-09-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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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제기한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대중국 강경책 트럼프 정부, 타격 받게 돼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마트폰에 표시된 중국 틱톡과 위챗 로고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마트폰에 표시된 중국 틱톡과 위챗 로고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위챗과 틱톡 등 중국 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앱 장터에서 자국 사용자들의 틱톡 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게 됐다.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중국 강경책을 펼쳐왔던 트럼프 정부는 20일 중국 텐센트홀딩스 산하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으로 사용 금지 명령이 중단된 데 이어 틱톡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에 있어 미국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으로 정부의 금지 조치가 아예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또 틱톡 사용 금지는 안보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틱톡은 중국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데이터를 넘기기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법원이 틱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칼 니콜스 판사는 이날 판결 전 심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원고들이 이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11월이든 이날 밤이든 그 결과는 상당히 중대한 처벌”이라고 말해 틱톡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이어 11월 12일에는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제동과 11월 3일로 잡혀 있는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틱톡 사용 금지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해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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