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유지…음식점·영화관 등 일부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20-09-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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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2주간 특별방역기간 운영…음식점 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대기 의자에 ‘착석금지' 표지를 붙여놓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대기 의자에 ‘착석금지' 표지를 붙여놓고 있다. (뉴시스)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된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소재 음식점·영화관 등에 방역조치가 강화한다.

먼저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로 대체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예약지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금지된다. 최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선 특별방역기간이 적용되는 2주간 운영이 금지된다. 반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해선 기존의 운영 중단 조치가 ‘이용인원 절반 제한’으로 완화한다. 전국 PC방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킨다는 전제로 음식 판매·섭취가 허용된다.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내용 자체가 현재 3단계 체계로 설계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의 구간의 구간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 이번에 이른바 1.5단계, 2.5단계 등의 중간 단계를 설계하게 됐다”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도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추석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다.

중대본은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앞으로 2주간의 연휴 동안의 방역 관리에 따라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이나 여행과 같은 이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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