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입력 2020-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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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최 씨는 2015년 3월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최죄한 집회에 참석해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8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5월 집회에서는 신고 내용과 달리 행진 경로를 이탈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집시법 중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의 위헌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조항이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최 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이외 지역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론을 냈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되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헌재 결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따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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