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입력 2020-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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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인 원청 저항, 감독기관 책임 공무원 부담 커질 것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제정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련법 통과 후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원청(주로 대기업) 핵심 경영진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자가 지난 22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발의 법안은 곧바로 소관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돼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동안 그 어떤 법적 보호망도 없었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표 당선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찬성 의사를 표명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재호 의원을 통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며, 박 의원발 법안은 생명,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기업에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정치권, 상당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처벌 대상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의 반발이 통과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20대와 달리 내외부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법제화가 될 경우 과거와 달리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가 가능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벌써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업 하기 힘들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또 다른 처벌 대상 중 하나가 감독기관 책임 공무원들로 이들 역시 관련 법안에 대한 부담이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산재사망률이 높아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 이어가고 있다. 이는 EU 평균의 4.4배며, 2~3번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상 '산재사망 1위 국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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