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추가 융자한다.
중기부는 24일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 원 중 2000억 원을 이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융자 금리는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 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 1.5%가 적용된다.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 원 이내, 3년간 15억 원 이내)는 동일하다.
현행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이거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일 경우 받지 못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해 최근 3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면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정책자금 융자가 제한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중진공은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해 빠른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해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또,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로 기업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