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인체 유해ㆍ화학제품 성분 표시 의무화…내년 1월 시행

입력 2020-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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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산간지역 추가 택배 비용 사전 공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제주도나 산간지역에 택배 물품을 보낼 때 결제 전에 추가 소요 배송비를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나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락스, 살충제, 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어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가 고지되지 못했다.

또 온라인쇼핑몰은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도 상품 판매에 앞서 고지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이 상품 배송단계에서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를 알리는 사례가 13%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식품류를 팔 때 소비자들이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단위별 용량'이 아니라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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