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시행되면서 토종 자본이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 탄생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벤촉법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벤촉법 시행으로 대형투자가 쉬워져 머지않아 토종 자본이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백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과감한 대형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보고서는 벤촉법 시행으로 대형·지속 투자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를 명문화해 민간 모펀드 조성 및 여러 벤처투자조합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졌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이를 통한 자기자본 300% 이내의 차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을 바탕으로 대형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PE), 증권사 등 민간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벤처투자시장과 이외 자본시장의 경계가 흐려지고 벤처자금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해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유니콘을 만드는 벤처투자제도는 대형 자금조달이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VC 펀드 구조 설계의 자율성 강화, 은행권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 및 SPC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방면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세계화를 추구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에서 일반 국민과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전히 금융위원회 소관의 벤처투자펀드인 창업·벤처 PEF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도 사이에는 ‘차이니즈 월’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모든 벤처투자펀드는 VC 라이선스에 관계없이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