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ㆍ여)씨를 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B(54ㆍ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뒤 동승자인 C씨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