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P2P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P2P 업체의 부실에 따른 건전성에만 주목했던 시각에서 탈피해 P2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색다른 미래를 그린 것이다. 이 박사는 “건강한 P2P금융은 좋은 영업 모델을 가져올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 전 P2P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P2P 업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 초점은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건전성’이었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서 P2P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회사가 받은 투자금 규모에 따라 5억 원, 10억 원, 30억 원으로 차등해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에 따라 P2P 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10억·30억 원으로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P2P 업체는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각 업체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체율 15% 초과 사항,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중요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이전엔 P2P 협회 가입사들에 한해 월별로 누적대출액 등을 자율 공시가 이뤄졌다.
이 박사는 P2P 업체의 건전성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지만 “금융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대를 했던 영업 모델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컨대 P2P 업체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기존 금융사가 하지 못했던 신용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금융사는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는 분위기 때문에 취급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다”며 “P2P 업체는 상대적으로 덜하니 어느 한 군데에 특화된 영업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 산업으로 규제를 받는데 P2P금융은 규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P2P금융은 중개 모델이라 양을 키워야 수익이 난다”면서 “그런 모델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박사는 “법제화가 좀 더 빨랐으면 (건전성 문제 부문) 사정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P2P금융의 바람직한 해외 사례로 영국을 들었다. 그는 “영국은 금융 문제가 많은데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한다”며 “당국이 P2P금융 육성과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P2P 업체는 영국 금융청(FCA)의 인가하에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금은 5만 파운드를 최소 한도로 대출 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택했다. 투자자 보호는 소비자신용법에 근거개인 대출의 경우 최근 시행된 상환 부담능력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우리 P2P 금융시장에 대해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