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흥5동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입력 2020-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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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대상지.  (표=서울시)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대상지. (표=서울시)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 지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다. 이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울 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기존 2% 보조 지원금리보다 낮은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를 주택성능개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정비사업 해제 이후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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