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 관계지는 "스마트기기(영상통화, 스마트티브이 등)를 활용한 회의 방식 도입으로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재해노동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공단의 산재 심사청구 업무 효율화를 통한 직원 업무 경감, 행정의 기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상 심의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원격 심사방안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권리 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