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입력 2020-09-16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가짜 계정에 포인트 허위 입력…고객 속여”
변호인 “비트코인 실제로 보유해…데이터 제출할 것”

임의로 만든 계정을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비트코인 매도에 한정한 이들의 편취 금액을 다른 가상화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4) 씨, 퀀트팀장 김모(33)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500억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기소…1심은 무죄

송 의장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을 통해 1491억7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계정(ID8)을 개설하고 거액의 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송 의장 등은 ID8을 이용해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1심은 송 의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ID8 계정에 입력한 가상화폐는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지만, 비트렉스 연동 시장에만 상장된 것이 다수 존재한다”며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ID8 계정에 허위로 입력한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업비트 회원과 거래할 수 없는 가상화폐까지 입력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허위 입력”…변호인 “실제 보유한 것”

검찰은 "ID8 계정은 일반 고객과 달리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입력해 거래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리에 따르면 이 자체만으로도 허위 입력에 해당하고 그것을 통해 거래한 건 고객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 업비트가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아니다"며 "문제는 피고인들조차도 각 주문이 나갈 당시에 업비트의 자산 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핵심은 두나무가 회원들에게 보유하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것"이라며 "두나무가 단순히 취득한 비트코인만 1만4000개가 넘는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과 유사성이 쟁점되기도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3개(코미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네스트)와 업비트 사건의 유사성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코미드 대표이사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 씨는 허위 원화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코미드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네스트 사건이 업비트 사건과의 쟁점에 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는 두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코미드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는데, 포인트만 해도 원화로 1조 원 넘게 허위 입력하고 계정 명의도 개인이었다"며 "두나무는 (비트코인) 1만4000개를 취득했는데 118개만 입력하고 원화 포인트도 105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개설 전에 국내외에서 투자로 유치한 금액이 130억 원이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무렵에 얻은 수수료만 1200억 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업비트 법인 명의로 105억 원만 포인트를 입력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기죄 관련 편취 금액 늘릴 예정”

검찰은 사기죄와 관련해 이들이 편취한 금액을 변경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비트코인 매도만으로 한정해 1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적시했는데 다른 가상화폐와 '매수'까지 편취 금액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1월 2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과 업비트 사건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80,000
    • +3.65%
    • 이더리움
    • 4,399,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599,500
    • +1.27%
    • 리플
    • 807
    • -0.12%
    • 솔라나
    • 289,500
    • +1.76%
    • 에이다
    • 808
    • +1.25%
    • 이오스
    • 779
    • +7.3%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00
    • +1.22%
    • 체인링크
    • 19,390
    • -2.9%
    • 샌드박스
    • 4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