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시세조종'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0-09-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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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경찰총장-유인석 연결 고리 의혹…조국 가족 펀드 투자받아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51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무자본으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 후 횡령, 부정 거래를 해 죄질 좋지 않다”라며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유죄 부분이 16억 원 정도인데 회복이나 변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경영권 확보와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며 “상장폐지를 막고 매출 증대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녹원씨엔아이 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중국에 거점을 둔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강소정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버닝썬 사태 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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