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자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내놓았던 제재를 보완하는 형식이다. 이번 강화 조치에서는 금지 요구 사항에서 ‘화웨이가 생산 또는 개발에 종사한 제품’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화웨이가 설계에 관여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의 거래는 가능하다는 ‘구멍’을 메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우회 거래를 완전히 막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일본의 이시모토 시게히코 변호사는 “5월과는 달리 모호함을 없애 엄격한 규제로 수렴시켰다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의 부품 거래가 활발한 각국 기업들의 경우 강도 높은 대응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해 화웨이가 직접적인 거래 상대가 아니더라도 ‘최종 사용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위반 대상이 되기 때문.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평판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쿠보 료 변호사는 “‘알고 있다’는 넓게 정의돼 있어 실제로는 몰라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화웨이가 최종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기업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종 사용자가 화웨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만약 제품이 화웨이로 흘러가더라도 EAR 위반을 면할 수 있다. 시노자키 아유무 변호사는 “직접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최종 사용자에 화웨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는 것을 대응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사 결과 최종 사용자를 알 수 없지만, 제품 사양 및 거래 수량을 통해 화웨이로 추정될 때 기업은 거래를 계속할지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위반 리스크가 두려워 거래를 그만두고 싶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지속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해당 거래가 분쟁화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정보 대응을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상무부가 거래를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상대 기업의 소송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