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1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했다. 기존 2.5단계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위험시설 방역은 보다 강화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데 대해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음식점 카드매출은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에 전년 동기보다 28.4% 급감했다. 감소율은 2월 넷째 주(-37.8%)보다는 작고 3월 첫째 주(-27.4%)와 비교하면 컸다. 8월 넷째 주 74.7% 감소한 영화 관람객은 9월 첫째 주에도 72.6% 감소하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이용객도 9월 첫째 주 각각 41.4%, 60.5%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이동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9월 첫째 주 전체 카드 승인액이 2.2%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이동도 위축됐다. 중대본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6~10일 전국 이동량은 8월 9~13일 대비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선 SKT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다른 시·군·구를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 이동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밤9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식점 심야 영업도 가능해진다.
대신 강화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들 업종이 매장 내 영업을 하기 위해선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도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할 때까지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운동경기 관중 출입도 금지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할 경우에 국민의 수용성이나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별 조치사항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러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등을 강화해나가면서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