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해복부기 1272억 원 지원

입력 2020-09-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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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대파대 100% 수준 인상…공공시설 복구비 1756억 원

▲집중호우에 침수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배수장 인근 농경지. 집중호우로 영산강 문평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다시면 일대 농경지 532㏊가 물 속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에 침수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배수장 인근 농경지. 집중호우로 영산강 문평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다시면 일대 농경지 532㏊가 물 속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농가 4만7767 농가에 1272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 복구 지원계획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장마철 호우 발생 피해는 3만4175㏊로 4만7776 농가에 1272억 원이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 원·지자체 828억)도 지원계획에 포함됐다.

사과와 배 등 과수는 ㏊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 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올해 말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차례의 태풍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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