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광융합팀 연구원이 광원의 조도측정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인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과 올해 5월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빛 방사 위험도를 자체 검사했지만 도로조명, 경관 조명 등 조명기구의 설치가 늘어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확대되면서 전문검사기관 필요성이 커졌다.
KTR은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와 같은 분석 장비를 이용해 빛 공해도를 측정해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계속해서 3차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정 KTR 원장은 “등기구에 대한 국제 공인 안전, 성능, 수명, 에너지효율시험 등을 실시 중인 KTR이 조명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시험 검사를 제공, 과도한 인공 빛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