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을 다 소진한 근로자는 9일부터 10일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장관 명의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고시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고시에 따라 근로자(1인당)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의 경우 15일이 추가돼 총 25일을 쓸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최장 10일 더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용에는 조건이 붙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ㆍ유치원ㆍ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ㆍ휴업ㆍ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ㆍ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로 격상된 현 상황에선 해당 사유가 부합해 휴가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돼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휴가 일수X5만 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