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포 피카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展' 기자간담회에서 대작 논란에 대해 "스토리 있는 화가가 됐다"고 자평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대작을 모르게 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018년 8월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보조자인 대작 화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5년 여 동안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여기서 승복하고 방송에 출연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승복하면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야 하지 않나"라며 "이건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상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논란이 끝나니 이게 내 팔자인가 싶다"면서 "내가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 국가가 그림 그려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국가가 나를 키워준 것 같다"며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호화롭게 미술 전시회를 하겠냐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