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6.09% 오른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1787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6.67%)의 11.52%로, 올해(10.25%)보다 16.09%(1.27%포인트(P)) 인상된다. 소득 대비로는 0.79%다. 앞서 경영계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1만1424원)보다 1787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가 1.49%, 노인요양시설은 1.28%, 공동생활가정은 1.32%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 본인부담금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2만2400원 늘어나게 된다.
서비스 질 개선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도 개편된다. 인력 추가배치 시 가산점수가 직종별 0.2점씩 인상되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이 인상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률도 50%에서 20%로 조정되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연말까지 지급 후 일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