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 100가구 중 12가구는 집값 하락으로 현재는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1월1월 기준 7억5000만원(공시가격 약 6억원, 시세반영률 80%) 초과 아파트 31만8314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9599가구의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중 3만9599가구가 납부시점이 임박한 현재는 과세대상 기준이 안 되는 것.
하지만 종부세 납부 기준이 연초 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이들 아파트 소유자들은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해 '종부세 반발'이 재연될 전망이다.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써미트빌 158㎡(48평형)의 경우 올 초 매매가가 7억9250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2500만원으로 무려 2억6750만원(33.75%)이나 하락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값도 떨어졌는데 종부세도 내야하니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라며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는데 종부세도 내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니 힘들다"라고 말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라북도(2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줄어든 곳이 없었다.
서울은 올 초 23만3875가구에서 현재는 21만5164가구로 1만8711가구(8.00%)가 감소했다. 구별로는 ▲강남구 4848 ▲송파구 4677▲서초구 3183▲강동구 2870▲강서구 1078 가구 순이다.
분당 등 5대 신도시에는 5만3581가구에서 4만2580가구로 1만1001가구(20.53%)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6043가구 ▲일산 2336가구 ▲평촌 1468가구 ▲중동 757가구 ▲산본 397가구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5대 신도시 제외)에서는 2만7498가구에서 1만7613가구로 9885가구(35.95%)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6484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과천시 1850가구 ▲수원시 349가구 ▲부천시 300가구 ▲고양시 246가구 순이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 박정욱 연구원은 “고가아파트 중심의 가격 하락세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었던 전국의 3만9000여 가구가 정작 납부시점에 임박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셈”이라며“이에 따라 집값은 하락한 반면 보유세 부담은 커져 가계금융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