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은 최단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 시점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ㆍ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 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 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