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입력 2020-09-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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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금전거래…자금 사용처 증빙은 ‘절세 지름길’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혼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씨는 지난 해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에 최씨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씨의 경우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반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최씨의 경우처럼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자금 사용처 증빙은 ‘절세 지름길’

인천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규호 대표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해 왔다.

그러던 중 강 대표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사망 당시 강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강 대표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강 대표 혼자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처럼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강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 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뿐만 아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만일,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동산 투자로 적잖은 재미를 본 김부동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알부자’이다.

그런 그가 최근 00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도통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자신의 판단처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고액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 △제3자의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아니해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이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른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5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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