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입력 2020-09-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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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파기환송…교육부 "해직 교사 복직 검토 추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 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용하면 교육부도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를 통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앞으로 교육 당국이 해직교사들을 바로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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