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에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전형에서는 수험생과 관련 있는 입학 업무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정성이 강화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3일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학생들이 입학해 학기를 시작하기 2년 6개월 전에는 입학전형의 일정, 기준 등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먼저 입학전형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정방지 대책과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해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해야 한다. 부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입학취소 등 적정 조처가 내려진다.
또 전년도와 같이 입학 전형방법이 간소화된다. 학생 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인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의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 결합은 2개 이내로 선택하도록 했다.
특별전형의 명칭 표준화도 유지된다. 특별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만 전형명을 나타내야 한다.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 기회, 대학 자체 등 7가지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까지 운영하며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번 '2023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상세한 내용과 주요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