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일부 시인… “특별한 이득은 없어”

입력 2020-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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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경험과 관련해 “편견 없는 재판 도왔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흥구 대법관 후보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앞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녀의 학교 입학과 주택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인정했고 이날 청문회에서도 해당 질문에 대해 시인하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된 것은 맞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을 통해 특별한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인해 자녀 학교 입학 문제라든지 주택청약 문제 등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해당 의혹이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과 2005년에 있었던 일이라 자세히 몰랐던 것이냐는 질문에도 동의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그런 점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잘못했고 사과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구매한 아파트를 통해 7개월 만에 3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액을 얻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오를 것인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해 주택을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문제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한 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임용 당시 화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히려 약자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수감 생활 중 동료 재소자의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써주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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