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입력 2020-09-02 16:55 수정 2020-09-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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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매장 방문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점포소매’ 시장이 커지고 있다.

무점포소매란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배달 등 매장이 필요 없는 소매 판매 방식을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무점포소매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증가한 23조8120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판매액도 2017년 61조2410억 원에서 2018년 70조3230억 원, 2019년 79조582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소비가 각광을 받지만, 그만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C2C(개인 간 거래) 분쟁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쇼핑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1년 전(1만8770건)보다 11.1%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교환·반품 거부’나 ‘제품 불량·하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10만~50만 원 이하 가격대(78.8%)에서 의류·신발(29.3), 가전·컴퓨터(18.9%), 잡화(9.9%)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거래할 때 분쟁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SNS 마켓에 ‘환불 불가능’ 안내가 고지돼 있다.
▲한 SNS 마켓에 ‘환불 불가능’ 안내가 고지돼 있다.

◇설명과 다른 상품 받았다면 30일 이내 환불 가능

# 직장인 A 씨는 한 달 전 SNS 마켓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액세서리를 구입했다. SNS 속 호평과 달리 받아본 제품은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A 씨는 즉시 반품·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결제 후 상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기 어렵다. 미리 고지했다”라는 답변 후 감감무소식이었다.

젊은 층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SNS 마켓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사전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의 신체를 실측해 제작하는 맞춤형 의류·신발 등은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므로 사전 동의 서명을 받아뒀다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SNS 마켓 판매자는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마쳐야 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SNS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 시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부 SNS 마켓 판매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SNS 마켓에서 상품을 사려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마켓이 인터넷 사기 피해로 신고됐는지 확인(경찰청→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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