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전신의 당에서 낸 법안과 신현영 의원이 낸 법안이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통당 계열은 되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안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현영·고영인·김병욱·전혜숙·김홍걸·김정호·한정애·송영길·이용빈·조정식·이원욱·안민석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특히 법안 9조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정청래 의원은 1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엔 '남북통일 의료 초석 구축'이란 평가도 나왔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로 앞서 2015년 5월 29일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발의에는 원유철‧정병국‧김을동‧윤영석‧정갑윤‧나경원‧김영우‧이정현 등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특히, 당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9조에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청래 의원은 기사의 내용을 언급한 뒤, 끝으로 "언론들 작작합시다"라며 언론이 이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