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송파구 "풍납 레미콘공장 철수" 소송

입력 2020-09-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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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외에 영업권 보상안 이견…삼표 측 "복원사업 협조"

(자료제공=송파구청)
(자료제공=송파구청)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상대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용지 사용허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만큼 삼표산업은 7월 이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으로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송파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삼표산업의 사옥 및 공장 부지 일부를 연차별로 협의 취득해 왔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2015년 남은 토지에 대한 취득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는 등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삼표산업은 2016년 해당 사업인정고시로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삼표산업이 승소했으나 2심이 진행되던 2017년 9월 송파구 등이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은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이거나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해 성벽, 해자시설을 복원ㆍ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도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춰 이를 복원ㆍ정비하기 위한 사업은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삼표산업의 레미콘공장을 이전해야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삼표산업은 철수하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 송파구와 삼표산업 측은 토지보상 외에 설비비용, 영업권 보상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16필지 중 5필지는 송파구, 11필지는 서울시 소유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위치한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 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용지 소유권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1월 송파구에 이전됐다. 삼표산업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6월 기각됐다.

송파구는 공장 이전 준비 등을 이유로 6월 한 달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 측에 한시적인 사용허가를 내줬다. 이후 송파구는 재연장 불가 합의를 깨고 삼표산업이 다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위치한 레미콘공장 부지를 2만1000㎡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보상금 544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송파구 관계자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 이외에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표산업 측은 "현재 사태 파악 중"이라면서 "공장 이전 등을 통해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협조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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