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마스크 써야 하나?"…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세부지침 마련

입력 2020-08-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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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31일 배포했다.

서울시는 앞서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마다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명령 후속 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혼란스러워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어서다.

먼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집 또는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다. 단,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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