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은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시장점유율 규제는 유료방송 경쟁촉진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폐지했다 또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하며 자율적 품질 개선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