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사이 경제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경련 측은 비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법사위원회(상법)에 이달 중 제출 예정인 정부 안에 대해 기업부담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도 '이사'이지만, 정당성이 부족한 규제로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자본 다수결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의 경우 이를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기업들이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막대한 규제 순응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안을 적용하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1000억 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2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면 경영상 필요로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 혼란이 예상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면 기업들은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 위험성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