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그 결과 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규정에 의하면 직접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다라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해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생산에 전문화된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부터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내달 24일 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고,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상반기에 이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지정됐다”며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동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