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톡(talk)]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낸다고요?

입력 2020-08-31 17:00 수정 2020-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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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덴탈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로도 안전할까

‘보건용 마스크’는 방한용 일반 마스크와 달리 황사, 초미세먼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약외품’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등급으로 표시하는데, 뒤에 붙는 숫자(80·94·99)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냅니다.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KF94는 평균 0.4㎛ 입자를 94% 이상, KF99는 99% 이상 차단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보건용 마스크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보건용 마스크, 덴탈(수술용) 마스크와 함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포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는 ‘KF-AD’(Anti Droplet·미세 물방울 차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일반 국민에게 이와 유사한 마스크를 공급하는 조치로 KF 기준 55∼80% 수준의 비말 차단 성능을 갖고 있죠.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감염원과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만성 기저질환자에 대해 ‘KF94·KF99’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의료기관 방문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내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KF80 이상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위험이 크지 않거나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상황이라면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라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월부터 가능

서울·경기도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면 과태료 10만 원,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과태료는 두 달 후에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행정명령 유예기간을 둬, 정식 시행하는 10월 13일 이전에는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위한 법 개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공백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이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30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밸브형 마스크’ 사용 주의보

식약처는 ‘밸브형 마스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은 열리는 배기 밸브를 마스크 본체에 달아 호흡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에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선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등은 성능·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서 반드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요?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버스정류장 등에서 대기할 때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면 2m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해요

“KF94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0% 차단한다면, 일회용이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50∼70% 정도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답답하다고 자주 벗는 것보다 일회용 마스크라도 벗지 않고 계속 쓰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머무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종사자들이 가장 위험한데도,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효과를 높이려면?

“마스크 착용 전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착용합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잠시 벗어야 할 땐 깨끗한 봉투에 보관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최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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