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투 ‘MP한강 매각 무산’ 금융비용, 손해 아냐…실사비용만 배상"

입력 2020-08-30 11:23 수정 2020-08-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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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은 통상손해 아냐"…원고 일부 승소

하나금융투자가 MP그룹(미스터피자) 계열사의 지분 매각 무산과 관련한 금융 비용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하나금투, 비너스원에스피씨유한회사(이하 비너스원)가 MP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3억5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P그룹은 2017년 9월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사건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MP한강 지분(71.04%) 중 일부(35.07%)를 하나금투(하나제삼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가액은 약 450억 원으로 계약 종결일은 같은 해 11월 30일이었다.

하나금투는 계약 종결일을 3일 앞두고 비너스원에 해당 계약을 양도했고, 비너스원은 재무 실사와 법률 자문을 한 A 회계법인과 B 법무법인에 각각 7700만 원, 1억450만 원 등 총 1억81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MP그룹은 계약 종료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한 일본 주요 거래처가 이 거래에 반대했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이후 비너스원은 MP그룹이 확약사항 등의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너스원은 실사비용(1억8150만 원)을, 하나금투는 모집한 투자액에 대해 지급한 이자(7860만 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각 무산 책임이 MP그룹에 있다고 판단해 비너스원의 실사비용은 손해로 인정했으나 하나금투의 이자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사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매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자비용은 주식매매 계약 불이행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가 아니다”며 “MP그룹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나금투가 출자금 외에 이자비용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사정을 계약 체결 이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금투와 MP그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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