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입력 2020-08-29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공의 사직서,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원 제출 (연합뉴스)
▲전공의 사직서,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원 제출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38,000
    • +3.75%
    • 이더리움
    • 4,438,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68%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4,900
    • +3.29%
    • 에이다
    • 816
    • +0.99%
    • 이오스
    • 783
    • +6.82%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96%
    • 체인링크
    • 19,500
    • -3.42%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