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입력 2020-08-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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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에 공사 경영진, 청렴 옴부즈만 참여...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7일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2020년 1회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7일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2020년 1회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난 27일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는 SH공사 경영진과 청렴 옴부즈만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반부패·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청렴 추진 성과를 공유한다.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공사의 청렴 정책을 점검해 공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이 기구는 공사 경영진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 출신의 청렴 옴부즈만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렴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출신의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4월부터 2년 임기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고충 민원을 제3자적 시각에서 조사, 중재하고 공사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공사 맞춤형 청렴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역할도 함께 수해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공사의 청렴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공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옴부즈만 위원의 제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SH공사는 2018년 김세용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청렴 옴부즈만 등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2017년 5등급이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가 2018년 3등급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도 같은 청렴도를 유지했다.

SH공사는 올해 역시 청렴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계약체결 업체와 보상 계약자에게 부조리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청렴메시지 자동발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외부 방문자를 전산에 등록하는 '청렴방명록'을 만들어 청렴의 시스템화를 실현했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청렴레터'를 발간하고, 청렴 소통교육을 운영해 직원과의 청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한 기본요소"라며 "이번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공사의 청렴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간부진부터 직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청렴 솔선수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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