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장안을 의결할 방침이고 연장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지 기법이다.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금지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추가 금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박용진, 홍석국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축소 관련 법안을 내놨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20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검토하면서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매도를 축소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글로벌 증시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공매도 금지가 주가 급락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절한 주식가치를 찾아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