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입력 2020-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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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전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7명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경총은 개정안이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이라는 퇴직 급여제도 본질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서도 여러 판례를 통해 퇴직급여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공로 보상을 위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인력관리 제도로 발전했다"며 "사법적ㆍ경영적 측면에서 비춰볼 때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면 기업 인사관리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도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은 27.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입법되면 조기 퇴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기업마다 신입 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회피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봤다.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약 628만 명 증가하고,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액은 6조709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관리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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