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랑제일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가 이를 사주하거나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감염병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 거부를 종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전광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 시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 법안을 2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행법에도) 처벌규정이 있지만, 지금보다 1.5배 정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를 막기 위해서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국민이 태만한 게 아니라 일부 어떤 의도를 가진 극단적인 집단들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탓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정부가 일부 교회에 대해서 좀 강력한 선제적 조처를 하거나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현재 결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를 빨리 열어서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