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기아차 노조가 9년 만에 승소했다"…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입력 2020-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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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벌인 '이것' 소송에서 9년 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이 '이것'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이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어야 하며 △정기성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고정성(사전 확정 금액)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급을 포함해 직책·기술·위험·근속·물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비정기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기아차와 노조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10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은 2011년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했고, 기아차와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합의해 근로자 1인당 평균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소송 근로자인 2만7000명 가운데 약 80%가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합의에 반대한 노조원 3000여 명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아차는 이미 이 금액을 충당금으로 마련했고, 실적에도 이 내용을 반영한 만큼 재무적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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