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 통장의 가압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금호타이어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회사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 광주고등법원은 18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측은 압류가 풀리면 직원의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고,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613명은 1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고용과 그간의 임금 차액(총 204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임금 차액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법인 계좌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법원의 판결 취지가 정규직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사 측이 고용 문제에 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과해 현시점에서 정규직화를 검토하긴 어렵다고 맞서며 협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