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제폰' LTE 신규가입 가능…정부, "소비자단체ㆍ이용자 지적 받아들였다"

입력 2020-08-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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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전자 웹사이트)
(출처=삼성전자 웹사이트)

앞으로 5G 자급제 단말기에서도 LTE 신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소비자단체와 5G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 민원에 대해 해법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제 단말기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KT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자급제 단말기는 명칭에 관계없이(공기계, 언락폰 등)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판매점ㆍ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최근 5G 자급제 단말기 역시 LTE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및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에 따른 정부의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성토가 줄을 이었고, 결국 정부가 통신사와 협상을 통해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5G 자급제 단말 이용자들은 결합요금제 등으로 비싼 통신료가 부담스러워, 자급제 단말을 샀지만 5G 전용의 단말기가 LTE 서비스 전환을 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5G 통신 서비스가 활성화 됐으면 그대로 단말기를 이용해도 됐지만 아직까지 5G 통신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들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자급제폰 (사진제공=11번가)
▲자급제폰 (사진제공=11번가)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동통신 3사와 21부터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져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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