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사는)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가능한 만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애초부터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