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ㆍ제출ㆍ관리ㆍ유통을 완전 전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ㆍ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전자법정'이 구현돼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 의견 청취 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원격 화상 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기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이기록은 시ㆍ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