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적발된 운전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옹벽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고, 이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며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남 씨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