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최근 계속되는 장마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올해 4월 16일 대부사업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총 5만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