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입력 2020-08-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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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여당이 아파트 매매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중과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0일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에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1~5월)도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51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9%(746건), 거래 금액도 49.1%(4132억 원)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투기성 매매를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현행법은 매수자 국적,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외국인에게도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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