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총괄한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해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들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 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시작된 수사 절차에서도 사실을 밝히고 잘못과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록 아기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정상이 있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광의료재단에 대해 "의료진의 사용인인 성광의료재단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당 차병원 의사 이 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 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 씨 등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촬영한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고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해 3년여간 관련 의혹을 은폐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