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도 정부ㆍ지자체 지원 받는다

입력 2020-08-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오이도 횟집 거리’ 등 음식점이 밀집한 거리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정부ㆍ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올해 2월 11일 개정·공포됐고,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위반에 따른 규정도 생겼다. 준수 사항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됐다”며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46,000
    • -1.17%
    • 이더리움
    • 4,41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2.05%
    • 리플
    • 1,129
    • +18.1%
    • 솔라나
    • 304,300
    • +2.8%
    • 에이다
    • 798
    • -0.25%
    • 이오스
    • 775
    • +2.38%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91
    • +1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0.39%
    • 체인링크
    • 18,740
    • +0.05%
    • 샌드박스
    • 395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