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 횟집 거리’ 등 음식점이 밀집한 거리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정부ㆍ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올해 2월 11일 개정·공포됐고,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위반에 따른 규정도 생겼다. 준수 사항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기존 상점가는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됐다”며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